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적용 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과 구주택 임대기간의 통산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1.07.2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임대할 수 없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2항 제1호가 적용됨
[회신] 【질의】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임대할 수 없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2항 제1호 적용 여부 (제1안) 적용됨 (제2안) 적용되지 않음 【회신】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합니다. [사실관계] ○ 2000.12. 경기 ○○시 소재 A주택 취득 ○ 2007.03. 서울 ○○구 소재 B주택 상속 ○ 2014.08. 서울 ○○○ 구 소재 C주택 취득(부부공동명의) 후 거주 ○ 2018.09. A주택 및 B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 ○ 2020. B주택에 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