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적용 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과 구주택 임대기간의 통산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21.07.23
요 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임대할 수 없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2항 제1호가 적용됨
전 문
[회신]
【질의】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임대할 수 없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2항 제1호 적용 여부
(제1안) 적용됨
(제2안) 적용되지 않음
【회신】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합니다.
[사실관계]
○
2000.12. 경기 ○○시 소재 A주택 취득
○ 2007.03. 서울 ○○구 소재 B주택 상속
○ 2014.08.
서울
○○○
구 소재 C주택 취득(부부공동명의) 후 거주
○ 2018.09. A주택 및 B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
○ 2020.
B주택에 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