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과세기간 개시 전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 무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6.11.08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양도소득세의 귀속연도가 과세관청이 판단하는 귀속연도 전인 경우 납세의무 성립 전에 신고된 해당 신고는 무신고에 해당함
[회신]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사실관계] 납세의무자는 토지를 2005.7.19.양도하고 2005.9.2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관할세무서에는 잔금청산일인 2006.2.28.을 양도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려고 함 [질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양도소득세의 귀속연도가 과세관청이 판단하는 귀속연도 전인 경우 납세의무 성립 전에 신고된 해당 신고가 무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무신고에 해당하지 않음 (제2안) 무신고에 해당함 상세내용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양도소득세의 귀속연도가 과세관청이 판단하는 귀속연도 전인 경우 납세의무 성립 전에 신고된 해당 신고는 무신고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사실관계] 납세의무자는 토지를 2005.7.19.양도하고 2005.9.2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관할세무서에는 잔금청산일인 2006.2.28.을 양도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려고 함 [질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양도소득세의 귀속연도가 과세관청이 판단하는 귀속연도 전인 경우 납세의무 성립 전에 신고된 해당 신고가 무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무신고에 해당하지 않음 (제2안) 무신고에 해당함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