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지연지급된 연차수당 등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20.05.13
근로소득 발생 및 범위와 관련하여 당사자 간 다툼에 대한 법률적 판단에 근거하여 근로소득의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경우 지급시점에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근로소득 지급의무가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부주의, 오인 등으로 늦게 지급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35조에 따른 시기가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시기임
[회신] 근로소득 발생 및 범위 관련 당사자 간 다툼에 대한 법률적 판단에 근거하여 근로소득의 지급의무가 확정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소득의 지급시기에 원천징수시기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주의를 기울이면 근로소득의 지급의무가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부주의, 오인 등으로 늦게 지급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35조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근로소득 발생 및 범위와 관련하여 당사자 간 다툼에 대한 법률적 판단에 근거하여 근로소득의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경우 지급시점에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근로소득 지급의무가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부주의, 오인 등으로 늦게 지급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35조에 따른 시기가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시기임 근로소득 발생 및 범위 관련 당사자 간 다툼에 대한 법률적 판단에 근거하여 근로소득의 지급의무가 확정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소득의 지급시기에 원천징수시기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주의를 기울이면 근로소득의 지급의무가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부주의, 오인 등으로 늦게 지급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35조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