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내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전입신고 후 즉시 퇴거시 소득령§155 특례 적용 가능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21.07.06
요 지
소득령§155(2)가목의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란 전입신고 당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란 주민등록법 제6조 및 제16조 등 동법상 관련 규정에 따른 전입신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입신고 당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09.8월 | | ’20.7월 | | ’20.9월 | | ’21.10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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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주택 (A) 취득 | | 신규주택 (B) 취득 | | 종전주택 (A) 양도 | | 신규주택(B)에 이사 및 전입신고 후 즉시 퇴거 예정 | |
○
’09.8월 甲은 조정대상지역 소재 A아파트 취득
○
’20.7월 甲은 조정대상지역 소재 B아파트 취득(‘20.6.3. 매매계약, B아파트에는 전세입자가 ’21.10.31. 임대차 계약 만료 예정으로 거주 중에 있음)
○
’20.9월 A아파트 양도 예정
○
’21.10월 B아파트에 이사 및 전입신고 후 즉시 퇴거 예정
* 소득령§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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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나머지 요건은 모두 충족한 것을 전제함
2. 질의내용
○
조정대상지역 소재 종전주택(A)과 조정대상지역 소재 신규주택(B)을 순차적으로 취
득한 후 신규주택(B)에 이사 및 주민등록법§16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치고 즉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소득령§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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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