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비과세 특례 적용 시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1주택이어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1.07.06
소득법§89①(4) 각 목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주택이 아니어도 1조합원입주권 양도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적용 받을 수 있음
[회신] 【질의】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주택이 아닌 경우로서, 소득법§89①(4) 각 목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조합원입주권 양도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주택이 아니어도 적용 가능 <제2안>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주택이어야 적용 가능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합니다. 상세내용 소득법§89①(4) 각 목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주택이 아니어도 1조합원입주권 양도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적용 받을 수 있음 【질의】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주택이 아닌 경우로서, 소득법§89①(4) 각 목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조합원입주권 양도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주택이 아니어도 적용 가능 <제2안>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주택이어야 적용 가능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합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