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입주권에 대한 비과세 특례 적용 시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1주택이어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21.07.06
요 지
소득법§89①(4) 각 목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주택이 아니어도 1조합원입주권 양도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적용 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질의】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주택이 아닌 경우로서, 소득법§89①(4) 각 목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조합원입주권 양도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주택이 아니어도 적용 가능
<제2안>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주택이어야 적용 가능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합니다.
상세내용
소득법§89①(4) 각 목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주택이 아니어도 1조합원입주권 양도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적용 받을 수 있음
【질의】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주택이 아닌 경우로서, 소득법§89①(4) 각 목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조합원입주권 양도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주택이 아니어도 적용 가능
<제2안>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주택이어야 적용 가능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합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