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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이 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9.05.14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제3항 본문을 적용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은 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제3항 본문을 적용함에 있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은 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제3항 본문을 적용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은 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에 해당하는 것임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제3항 본문을 적용함에 있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은 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