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가업의 상속에 따른 공제를 적용할 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동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가업을 경영할 것”은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아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가업의 상속에 따른 공제를 적용할 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동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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