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채무자 겸 체납자의 부가세 환급금을 추심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6.01.29
과세관청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국세채권의 체납처분절차에서 국세를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과세관청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국세채권의 체납처분절차에서 국세를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것임 상세내용 과세관청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국세채권의 체납처분절차에서 국세를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것임 과세관청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국세채권의 체납처분절차에서 국세를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