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채무자 겸 체납자의 부가세 환급금을 추심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16.01.29
요 지
과세관청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국세채권의 체납처분절차에서 국세를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과세관청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국세채권의 체납처분절차에서 국세를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것임
상세내용
과세관청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국세채권의 체납처분절차에서 국세를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것임
과세관청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국세채권의 체납처분절차에서 국세를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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