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부지 관련 기름유출로 인한 토지 정화 등 복구비용은 소득령§163③(1)의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지 않음
전 문
[회신]
주유소 부지와 관련하여 기름 유출로 인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토양정화등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980.6월 대전 중구 소재 A토지에서 주유소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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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4월 A토지에 대한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오염토지 정화조치로 정화비
용(약 3억원) 지출
2. 질의내용
○
A토지 정화비용이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