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파산재단에 속한 부동산이 파산선고 후 저당권자의 별제권 행사로 임의경매 시 발생한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전 문
[회신]
【질의】파산재단에 속한 토지가 파산선고 이후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 개시결정 및 경락되어 발생하는 양도소득이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1호의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함
(제2안)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귀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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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의 개인회생 및 파산선고 등 진행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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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4.11. 회생계획 인가결정
- 2018.2.21. 회생절차 폐지결정
- 2018.5.3.
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 및 법원의 직권 파산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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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6.25. 甲 소유 토지(이하 “쟁점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상 2018.9.11
. 중복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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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7. 쟁점토지에 파산선고 등기접수(등기원인: 2018.5.3. 파산
선고결정)
- 2019.7.8.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