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기숙사 기부채납으로 부여받은 시설관리운영권을 면세사업에 전용하는 경우 간주공급 규정 적용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21.06.03
요 지
기숙사를 기부채납하고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기숙사를 운영하는 사업이 과세에서 면세로 전환된 경우 면세전용에 따른 간주공급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의 방식(BTO 방식)을 준용하여 기숙사를 학교에 기부채납하고 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 받아 기숙사를 운영하던 중 「조세특례제한법」(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제1항제8호의3 개정에 따라 기숙사 운영이 과세사업에서 면세사업으로 전환된 경우 학교가 사업자에게 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기숙사를 기부채납하고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기숙사를 운영하는 사업이 과세에서 면세로 전환된 경우 면세전용에 따른 간주공급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의 방식(BTO 방식)을 준용하여 기숙사를 학교에 기부채납하고 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 받아 기숙사를 운영하던 중 「조세특례제한법」(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제1항제8호의3 개정에 따라 기숙사 운영이 과세사업에서 면세사업으로 전환된 경우 학교가 사업자에게 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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