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가산세 부과제척기간

사건번호 선고일 2020.04.09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임직원에 해당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및 제47조 제2항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임직원에 해당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및 제47조 제2항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임직원에 해당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및 제47조 제2항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임직원에 해당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및 제47조 제2항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