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부담부증여 하는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 시,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사건번호 선고일 2022.04.01
부담부증여 하는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 시,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이하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것은 다가구주택을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후단에 따라 부담부증여하여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양도로 보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상세내용 부담부증여 하는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 시,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이하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것은 다가구주택을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후단에 따라 부담부증여하여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양도로 보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