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근로소득만 있던 자가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의 추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종류

사건번호 선고일 2022.03.30
당초 근로소득만 있어 확정신고하지 않았던 자가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을 추가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대상에 해당함
[회신] ○ (사실관계) ’16년 甲(A법인대표)은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 연말정산 후 별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하지 않음 • 과세관청이 ’20년 A법인의 ’16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대표자 甲에게 추계소득금액을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함 • 甲은 상여처분에 대하여 추가신고하지 않음 ○ (질의) 당초 해당 연도에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던 자가 대표로 재직한 법인의 법인세 결정에 따른 상여처분에 의한 소득에 대해 추가 신고기한까지 무신고한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 (제1안) 무신고가산세 (제2안) 과소신고가산세 ○ 해당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상세내용 당초 근로소득만 있어 확정신고하지 않았던 자가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을 추가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대상에 해당함 ○ (사실관계) ’16년 甲(A법인대표)은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 연말정산 후 별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하지 않음 • 과세관청이 ’20년 A법인의 ’16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대표자 甲에게 추계소득금액을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함 • 甲은 상여처분에 대하여 추가신고하지 않음 ○ (질의) 당초 해당 연도에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던 자가 대표로 재직한 법인의 법인세 결정에 따른 상여처분에 의한 소득에 대해 추가 신고기한까지 무신고한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 (제1안) 무신고가산세 (제2안) 과소신고가산세 ○ 해당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