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납세자 본인이 세무조사와 관련한 조사서 및 조사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요청시 과세관청은 이를 제공해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6.01.15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할 수 있는 서류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가 포함되어 있는 결정서에 한정되는 것임
[회신]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국세기본법 제16조 제4항에 따라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할 수 있는 서류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가 포함되어 있는 결정서에 한정되는 것임 상세내용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할 수 있는 서류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가 포함되어 있는 결정서에 한정되는 것임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국세기본법 제16조 제4항에 따라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할 수 있는 서류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가 포함되어 있는 결정서에 한정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