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본인이 세무조사와 관련한 조사서 및 조사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요청시 과세관청은 이를 제공해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16.01.15
요 지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할 수 있는 서류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가 포함되어 있는 결정서에 한정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국세기본법 제16조 제4항에 따라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할 수 있는 서류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가 포함되어 있는 결정서에 한정되는 것임
상세내용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할 수 있는 서류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가 포함되어 있는 결정서에 한정되는 것임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국세기본법 제16조 제4항에 따라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할 수 있는 서류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가 포함되어 있는 결정서에 한정되는 것임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