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사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상에 따라 발생한 초과인출금의 지급이자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사건번호 선고일 2020.02.12
사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상에 따라 발생한 초과인출금의 지급이자는 가사관련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차입금이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사업과 관련된 자금의 사용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신] 사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상에 따라 발생한 초과인출금의 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가사관련경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지급이자가 발생된 해당 차입금이 사업용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나, 동 차입금이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사업과 관련된 자금의 사용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사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상에 따라 발생한 초과인출금의 지급이자는 가사관련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차입금이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사업과 관련된 자금의 사용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사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상에 따라 발생한 초과인출금의 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가사관련경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지급이자가 발생된 해당 차입금이 사업용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나, 동 차입금이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사업과 관련된 자금의 사용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