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하였으나 물품대금을 재급받는 시점에는 양수인과 양도인의 납세증명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전 문
[회신]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조의 정부 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채권양도로 인하여 원래의 계약자 외의 자인 경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에 따라 채권의 양수인은 대금을 지급받는 시점에 양수인과 양도인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국가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하였으나 물품대금을 재급받는 시점에는 양수인과 양도인의 납세증명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조의 정부 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채권양도로 인하여 원래의 계약자 외의 자인 경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에 따라 채권의 양수인은 대금을 지급받는 시점에 양수인과 양도인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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