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한 사유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21조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75조의7 제1항 제1호 가목의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한 사유가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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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한 사유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21조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75조의7 제1항 제1호 가목의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한 사유가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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