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상증법§19①에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는 상증법§13①(1)에 따른 배우자의 사전증여받은 재산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권해석 사례(재정경제부 재산46014-238, 2001.9.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재산46014-238, 2001.9.26. >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제1항 본문에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는 동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의 사전증여받은 재산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상증법§19①에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는 상증법§13①(1)에 따른 배우자의 사전증여받은 재산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권해석 사례(재정경제부 재산46014-238, 2001.9.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재산46014-238, 2001.9.26. >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제1항 본문에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는 동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의 사전증여받은 재산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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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