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부과제척기간

사건번호 선고일 2020.12.08
납세자가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국세 부과체척기간은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하는 것임
[회신] 납세자가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국세 부과체척기간은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하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납세자가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국세 부과체척기간은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하는 것임 납세자가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국세 부과체척기간은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하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