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적용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17.12.29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규정은 그 부정행위를 한 부분만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부정행위를 한 부분만「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규정은 그 부정행위를 한 부분만 적용하는 것임 귀 질의와 같이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부정행위를 한 부분만「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