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현물출자로 지주회사를 설립하여 과세이연한 양도세를 기한 후 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15.10.26
요 지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고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면서 과세이연을 신청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의 주주인 거주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에 따라 보유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고「국세기본법」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하면서 “현물출자 등 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같은 법 제47조의2에 따른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고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면서 과세이연을 신청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내국법인의 주주인 거주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에 따라 보유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고「국세기본법」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하면서 “현물출자 등 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같은 법 제47조의2에 따른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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