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제13조 제1항 제1호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18.10.22
요 지
「부동산등기법」제49조 및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라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13조 제1항 제1호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제13조 제1항 제1호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라 함은 해당 단체의 “목적사업을 관리하는 행정관청에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부동산등기법」제49조 및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라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부동산등기법」제49조 및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라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13조 제1항 제1호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세기본법」제13조 제1항 제1호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라 함은 해당 단체의 “목적사업을 관리하는 행정관청에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부동산등기법」제49조 및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라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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