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제6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를 위한 종전 주택 양도 요건에는 적용되지 않음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제6조는 신고・신청, 서류의 제출 등의 기한을 연장하는 규정으로, 동 조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를 위한 종전 주택 양도 요건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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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제6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를 위한 종전 주택 양도 요건에는 적용되지 않음
「국세기본법」제6조는 신고・신청, 서류의 제출 등의 기한을 연장하는 규정으로, 동 조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를 위한 종전 주택 양도 요건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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