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질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자산의 부담부증여 시 양도가액을 상증법 §61⑤에 따라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경우 취득가액의 산정 방식
(1안) 기준시가로 산정함
(2안)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
[회신]「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제1항에 따라 부담부증여의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제2호의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제5항(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7항에 따라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제1항제1호의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임
[질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자산의 부담부증여 시 양도가액을 상증법 §61⑤에 따라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경우 취득가액의 산정 방식
(1안) 기준시가로 산정함
(2안)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
[회신]「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제1항에 따라 부담부증여의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제2호의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제5항(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7항에 따라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제1항제1호의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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