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손익의 귀속시기를 변경하는 경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7.12.04
손익의 귀속시기를 변경하는 경정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후발적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손익의 귀속시기를 변경하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손익의 귀속시기를 변경하는 경정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후발적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임 귀 질의와 같이 손익의 귀속시기를 변경하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