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자가 아닌 명의수탁자를 증여자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한 경우 동 행위가 부당한 방법에 따른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전 문
[회신]
명의신탁된 주식을 명의수탁자로부터 형식상 증여받은 후 명의신탁자가 아닌 명의수탁자를 증여자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한 경우, 동 행위가 「국세기본법」(2007.12.31.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7조의2 제2항, 같은 법 제47조의 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10.2.18.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7조 제2항의 부당한 방법에 따른 것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명의신탁자가 아닌 명의수탁자를 증여자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한 경우 동 행위가 부당한 방법에 따른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명의신탁된 주식을 명의수탁자로부터 형식상 증여받은 후 명의신탁자가 아닌 명의수탁자를 증여자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한 경우, 동 행위가 「국세기본법」(2007.12.31.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7조의2 제2항, 같은 법 제47조의 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10.2.18.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7조 제2항의 부당한 방법에 따른 것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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