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른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요건을 갖춘 분양권을 상속받은 후 완공된 주택을 상속인이 양도 시 과세특례가 적용됨
전 문
[회신]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른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요건을 갖춘 분양권을 상속받은 후 완공된 주택을 상속인이 양도 시 과세특례 적용 여부
제1안 : 과세특례가 적용됨
제2안 :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회신] 제1안이 타당합니다.
상세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른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요건을 갖춘 분양권을 상속받은 후 완공된 주택을 상속인이 양도 시 과세특례가 적용됨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른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요건을 갖춘 분양권을 상속받은 후 완공된 주택을 상속인이 양도 시 과세특례 적용 여부
제1안 : 과세특례가 적용됨
제2안 :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회신] 제1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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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