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및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은 「국세기본법」제59조에 따른 대리인에 해당하고, 위 법인에 과거 사용인으로서 근무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해당 법인이 특정 심판사건의 대리인인 경우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 제73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심판사건에 대한 심판관여로부터 제척됨
전 문
[회신]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과 처분청은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세무사법」제16조의3에 따른 세무법인 및 「공인회계사법」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이하 “법무법인등”이라 한다)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무법인등은 「국세기본법」 제59조에 따른 대리인에 해당합니다.
특정 심판사건의 대리인인 법무법인등에 과거 사용인으로서 근무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사용인으로 근무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판사건의 공정한 심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국세기본법」 제7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그 법무법인등이 대리하는 심판사건에 대한 심판관여로부터 제척됩니다.
상세내용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및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은 「국세기본법」제59조에 따른 대리인에 해당하고, 위 법인에 과거 사용인으로서 근무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해당 법인이 특정 심판사건의 대리인인 경우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 제73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심판사건에 대한 심판관여로부터 제척됨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과 처분청은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세무사법」제16조의3에 따른 세무법인 및 「공인회계사법」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이하 “법무법인등”이라 한다)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무법인등은 「국세기본법」 제59조에 따른 대리인에 해당합니다.
특정 심판사건의 대리인인 법무법인등에 과거 사용인으로서 근무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사용인으로 근무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판사건의 공정한 심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국세기본법」 제7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그 법무법인등이 대리하는 심판사건에 대한 심판관여로부터 제척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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