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예금관리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150만원 미만의 휴면예금도 소액금융재산으로서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휴면예금관리재단이 관리 및 운용하는 휴면예금 잔액이 포함된, 개인별 150만원 미만의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은 「국세징수법」제31조 제14호의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휴면예금관리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150만원 미만의 휴면예금도 소액금융재산으로서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휴면예금관리재단이 관리 및 운용하는 휴면예금 잔액이 포함된, 개인별 150만원 미만의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은 「국세징수법」제31조 제14호의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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