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쟁점> 최대주주등이 주식을 상속·증여하면서 최대주주 할증 규정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최대주주등의 주식등에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보유하고 있는 지분 포함여부
(제1안) 우리사주조합원의 보유 지분을 포함함
(제2안) 우리사주조합원의 보유 지분을 포함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상세내용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대상 판단시, 최대주주등 주식등에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 보유지분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쟁점> 최대주주등이 주식을 상속·증여하면서 최대주주 할증 규정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최대주주등의 주식등에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보유하고 있는 지분 포함여부
(제1안) 우리사주조합원의 보유 지분을 포함함
(제2안) 우리사주조합원의 보유 지분을 포함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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