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재조사한 결과 당초 처분을 감액 경정하였으나 이후 감액경정처분과 다른 사유로 재경정사유를 확인한 경우 재경정 가능함
전 문
[회신]
○ (사실관계) 당초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
• 재조사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청의 재조사 실시 결과 당초 처분을 전부 또는 일부 감액경정
• 처분청에 대한 감사 등에서 위 재조사 후속처분(감액경정처분)에 대하여 법령 적용 오류 등 재경정사유 확인
○ (질의) 당초 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해당 처분청이 재조사한 결과 당초 처분을 전부 또는 일부 감액하였으나 이후 증액경정사유가 확인 된 경우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일부 감액한 위 재조사 후속처분을 직권으로 재경정 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재경정 가능 (제2안) 재경정 불가
○ 해당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상세내용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재조사한 결과 당초 처분을 감액 경정하였으나 이후 감액경정처분과 다른 사유로 재경정사유를 확인한 경우 재경정 가능함
○ (사실관계) 당초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
• 재조사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청의 재조사 실시 결과 당초 처분을 전부 또는 일부 감액경정
• 처분청에 대한 감사 등에서 위 재조사 후속처분(감액경정처분)에 대하여 법령 적용 오류 등 재경정사유 확인
○ (질의) 당초 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해당 처분청이 재조사한 결과 당초 처분을 전부 또는 일부 감액하였으나 이후 증액경정사유가 확인 된 경우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일부 감액한 위 재조사 후속처분을 직권으로 재경정 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재경정 가능 (제2안) 재경정 불가
○ 해당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