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사용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2항제2호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2항제2호의 “부정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본 건 질의의 차명계좌 사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차명계좌 사용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2항제2호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2항제2호의 “부정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본 건 질의의 차명계좌 사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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