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차명계좌 사용의 국세기본법상 부정행위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2.09.22
차명계좌 사용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2항제2호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2항제2호의 “부정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본 건 질의의 차명계좌 사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차명계좌 사용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2항제2호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2항제2호의 “부정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본 건 질의의 차명계좌 사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