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이 과세정보 제공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22.09.15
요 지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에서 정하는 과세정보 제공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전 문
[회신]
「국가배상법 시행령」제18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에 해당하지 않아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에서 정하는 과세정보 제공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국가배상법 시행령」제18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에 해당하지 않아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