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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부동산임대소득 등에 대한 신탁수익권을 증권화하여 유통하는 경우 신탁 이익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20.05.27
요 지
아래 사실관계의 쟁점1, 쟁점2의 소득은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전 문
쟁점1) 신탁 부동산의 임대 및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의 소득구분 쟁점2)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거래되는 수익권 매매차익의 소득구분 [회신] 쟁점1 및 쟁점2 모두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쟁점1) 신탁 부동산의 임대 및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의 소득구분 쟁점2)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거래되는 수익권 매매차익의 소득구분 □ 사실관계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따른 신종 금융투자상품으로 다수의 투자자를 대상 으로 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