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5.10. 이후 양도분부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시 세대 전원 이사 및 전입 의무 존재하지 않음
전 문
[회신]
대통령령 제32654호(2022.5.3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2조에 따라 2022.5.10.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7.03.30. 성남시 아파트(종전주택) 매입
○
’22.01.27. 서울시 송파구 아파트(신규주택) 매입
○
’22.03.18. 성남시 아파트(종전주택) 매도
2. 질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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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신규주택으로 “세대전원 이사 및 전입”의무 존재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