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22.3월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세대 전원 신규 주택 전입요건”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2.08.19
’22.5.10. 이후 양도분부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시 세대 전원 이사 및 전입 의무 존재하지 않음
[회신] 대통령령 제32654호(2022.5.3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2조에 따라 2022.5.10.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7.03.30. 성남시 아파트(종전주택) 매입 ○ ’22.01.27. 서울시 송파구 아파트(신규주택) 매입 ○ ’22.03.18. 성남시 아파트(종전주택) 매도 2. 질의 내용 ○ 이 경우 신규주택으로 “세대전원 이사 및 전입”의무 존재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