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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직계존비속의 범위에 계목의 부모도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10.21
요 지
증여재산공제시 직계존비속의 범위에 계모의 부모는 포함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계모의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2호에 따른 증여재산공제가 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증여재산공제시 직계존비속의 범위에 계모의 부모는 포함되지 아니함. 계모의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2호에 따른 증여재산공제가 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