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9.21. 양도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구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된 것) 개정에 따라 도입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1988.9.21. 양도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계산시에는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된 것) 개정에 따라 도입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1988.9.21. 양도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임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1988.9.21. 양도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구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된 것) 개정에 따라 도입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할 수 없음.
1988.9.21. 양도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계산시에는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된 것) 개정에 따라 도입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1988.9.21. 양도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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