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도입전 양도된 경우 공제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10.18
1988.9.21. 양도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구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된 것) 개정에 따라 도입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할 수 없음.
[회신] 1988.9.21. 양도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계산시에는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된 것) 개정에 따라 도입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1988.9.21. 양도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임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1988.9.21. 양도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구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된 것) 개정에 따라 도입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할 수 없음. 1988.9.21. 양도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계산시에는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된 것) 개정에 따라 도입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1988.9.21. 양도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임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