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다가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에는 일시적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다가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1주택을 추가 취득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에 따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종전주택을 그 추가 취득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그리고 출국일부터 2년 이후에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다가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에는 일시적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다가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1주택을 추가 취득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에 따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종전주택을 그 추가 취득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그리고 출국일부터 2년 이후에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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