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의 기준금액 계산 시 수증자별 지분율 반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4.08.22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의 기준금액 계산 시 수증자별 지분율을 반영하는 것임
[회신] [질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2제2항에 따른 기준금액 계산 시 제1호의 ‘감자한 주식등의 평가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의 산정방법 (1안) 총 감자주식 평가금액 × 30% (2안) 총 감자주식 평가금액 × 수증자별 지분율 × 30% [회신] 제2안이 타당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금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등을 소각(消却)하는 경우로서 일부 주주등의 주식 등을 소각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감자(減資)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 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주식등을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 주식등을 소각한 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 하는 대주주등이 얻은 이익 2.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 대주주등의 특수 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소각한 주주등이 얻은 이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② 법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감자한 주식등의 평가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