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질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2제2항에 따른 기준금액 계산 시 제1호의 ‘감자한 주식등의 평가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의 산정방법
(1안) 총 감자주식 평가금액 × 30%
(2안) 총 감자주식 평가금액 × 수증자별 지분율 × 30%
[회신]
제2안이 타당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금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등을 소각(消却)하는
경우로서 일부 주주등의 주식
등을 소각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감자(減資)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
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주식등을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
주식등을 소각한
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
하는 대주주등이 얻은 이익
2.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
대주주등의 특수
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소각한 주주등이 얻은 이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②
법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감자한 주식등의 평가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