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증법 제2조 제2항의 개정에 따라 기존질의회신을 변경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2.11.29
2011.12.3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2항 개정 이후에도 우리부 기존 질의회신(재산세제과-1270, 2007.10.18)은 변경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2011.12.3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2항 개정 이후에도 우리부 기존 질의회신(재산세제과-1270, 2007.10.18)은 변경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2011.12.3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2항 개정 이후에도 우리부 기존 질의회신(재산세제과-1270, 2007.10.18)은 변경되지 아니하는 것임 2011.12.3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2항 개정 이후에도 우리부 기존 질의회신(재산세제과-1270, 2007.10.18)은 변경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