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3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2항 개정 이후에도 우리부 기존 질의회신(재산세제과-1270, 2007.10.18)은 변경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2011.12.3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2항 개정 이후에도 우리부 기존 질의회신(재산세제과-1270, 2007.10.18)은 변경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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