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공익법인이 보유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다른 공익법인에게 이전시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11.14
비거주자가 주택 취득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기간요건은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질의] 비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 주택을 취득한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 거주자가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기간 요건이 적용되는지 여부 제1안) 거주기간 요건 적용되지 않음 제2안)거주기간 요건 적용됨 [회신] 귀 청의 질의에 대해서는 제1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 ‘95.2월 전 세대원 미국으로 이주 ○ ‘02.3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소재 A주택 취득 ○ ‘11.5월 미국 시민권 취득 ○ ‘18.12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 ‘20.1월 전 세대원 국내로 귀국 ○ 향후 A주택 양도할 예정 * A주택에 거주한 적 없음(소득령§154⑧(2)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