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제1항 적용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23.08.10
요 지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아니한 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은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83.12월
을(乙) 토지 등을 취득
○’21.
12월 토지 등을 B법인에 양도
○
‘22.
4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 B법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