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제1항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3.08.10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아니한 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은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03.3월 갑 토지 등을 취득 ○’16. 10월 토지 등 소재지 도시환경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으로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사업에 해당 ○ ‘19. 7월 토지 등 A법인에 양도 ○ ‘21. 3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2. 질의내용 ○ 사업시행계획 인가일 및 사업시행자 (B신탁) 지정일 ’21.2.26.로 기재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