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특정법인 주주의 증여의제 이익 계산시 주식보유비율 등에 간접보유비율 포함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8.11.07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5제1항의 "주식보유비율"은 특정법인의 유형에 따라 각각 판단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4제5항제1호의 "최대주주등의 주식 등의 비율"은 직접 보유한 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5제1항의 "주식보유비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된 것) 제34조의4제5항 각 호가 규정하는 특정법인의 유형에 따라 각각 판단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4제5항제1호의 "최대주주등의 주식 등의 비율"은 직접 보유한 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5제1항의 "주식보유비율"은 특정법인의 유형에 따라 각각 판단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4제5항제1호의 "최대주주등의 주식 등의 비율"은 직접 보유한 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5제1항의 "주식보유비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된 것) 제34조의4제5항 각 호가 규정하는 특정법인의 유형에 따라 각각 판단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4제5항제1호의 "최대주주등의 주식 등의 비율"은 직접 보유한 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