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고·저가 거래에 따른 이익 증여 시 증여일 판단

사건번호 선고일 2018.11.06
특수관계없는 자간 고·저가 거래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 시 매매계약일부터 대금청산일 전일까지 환율이 30%이상 변동하는 경우 증여일은 매매계약일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6조제5항 단서의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9조의3이 규정하는 “매매계약일부터 대금청산일 전일까지 환율이 100분의 30이상 변동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제2항에 따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제5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특수관계없는 자간 고·저가 거래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 시 매매계약일부터 대금청산일 전일까지 환율이 30%이상 변동하는 경우 증여일은 매매계약일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6조제5항 단서의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9조의3이 규정하는 “매매계약일부터 대금청산일 전일까지 환율이 100분의 30이상 변동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제2항에 따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제5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