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성실공익법인 요건 질의회신

사건번호 선고일 2008.12.10
투명성을 갖춘 성실공익법인 해당여부를 2008년에 판단하는 경우에 다른 요건을 출연시점에 모두 갖추고, 2008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결산서류 공시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실공익법인 해당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다만,「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 제2항 개정규정의 최초시행일(2008.1.1)이 속하는 연도인 2008년에 주식 등을 출연 또는 취득하는 경우에는 출연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받고 있는 법인으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 제5항 제2호 및 제4호의 요건을 출연일 또는 취득일에 갖추고, 2008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의3의 규정에 따른 결산서류 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 투명성을 갖춘 성실공익법인 해당여부를 2008년에 판단하는 경우에 다른 요건을 출연시점에 모두 갖추고, 2008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결산서류 공시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실공익법인 해당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다만,「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 제2항 개정규정의 최초시행일(2008.1.1)이 속하는 연도인 2008년에 주식 등을 출연 또는 취득하는 경우에는 출연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받고 있는 법인으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 제5항 제2호 및 제4호의 요건을 출연일 또는 취득일에 갖추고, 2008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의3의 규정에 따른 결산서류 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