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공동상속주택 보유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22.08.12
공동상속주택 보유자의 소득법§95②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은 소득령§159의4에 따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거주한 기간”을 적용함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공동상속주택 양도일 현재 최다지분자인 甲의 거주기간으로 합니다. 귀 질의2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4에 따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거주한 기간을 적용합니다. 1. 사실관계 ○ ’8x.xx.xx. 피상속인(父)이 서울 소재 주택(이하 “A주택”) 취득 ○ ’1x.xx.xx. 母와 자녀들(甲, 乙, 丙, 丁, 이하 “4자녀”)이 상속을 원인으로 A공동상속 주택을 취득 * 함 * 母 : 지분취득(최다지분자), 4자녀 : 각각 지분 취득 ○ ’2x.xx.xx. 4자녀는 母의 사망을 원인으로 母의 A주택 상속 지분 상속받음 * * 4자녀 중 甲이 최다지분자로 상속받음 ○ ’2x.xx.xx. 4자녀는 A주택(고가주택) 양도 2. 질의내용 ○ 父의 사망으로 母와 자녀들(甲, 乙, 丙, 丁)이 A주택을 상속(최다지분자 母), 이후 母가 사망하여 자녀들이 母의 A주택 지분을 상속(최다지분자 甲) 받은 경우, - (질의1) 자녀들이 A주택을 양도 시 소득령 §159의4 후단의 거주기간 산정방법 (제1안) 甲의 거주기간 (제2안) (母+甲)의 거주기간 - (질의2) [질의1]의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소득법§95② [표2]의 거주기간별 공제율 적용 시 거주기간 산정방법 (제1안) 甲, 乙, 丙, 丁 각 본인의 거주기간 (제2안) [질의1]에서 산정된 거주기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