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증령§54④의 부칙 제8조에 규정된 “이 영 시행 이후 평가하는 경우”의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2021.11.02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개정된 상증령§54④(18.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된 것)은 이 영 시행 이후 평가기준일이 도래하는 경우부터 적용
[회신] [질의내용]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4항(18.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된 것)관련 부칙 제8조에 규정된 “이 영 시행 이후 평가하는 경우”의 의미 (제1안) 이 영 시행 이후 평가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제2안) 이 영 시행 이후 평가기준일이 도래하는 경우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 2017.12.18. 신청인의 父가 사망 ○ 2018.6월 신청인이 상속세 신고 * 함 * 상속재산 중 부동산 비율이 80%이상인 비상장법인의 주식(건설업)이 포함됨 2. 질의내용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4항(18.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된 것 )관련 부칙 제8조에 규정된 “이 영 시행 이후 평가하는 경우”의 의미 (제1안) 이 영 시행 이후 평가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제2안) 이 영 시행 이후 평가기준일이 도래하는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