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개정된 상증령§54④(18.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된 것)은 이 영 시행 이후 평가기준일이 도래하는 경우부터 적용
전 문
[회신]
[질의내용]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4항(18.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된 것)관련 부칙 제8조에 규정된 “이 영 시행 이후 평가하는 경우”의 의미
(제1안) 이 영 시행 이후 평가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제2안) 이 영 시행 이후 평가기준일이 도래하는 경우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 2017.12.18. 신청인의 父가 사망
○ 2018.6월 신청인이 상속세 신고
*
함
* 상속재산 중 부동산 비율이 80%이상인 비상장법인의 주식(건설업)이 포함됨
2. 질의내용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4항(18.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된 것
)관련 부칙 제8조에 규정된 “이 영 시행 이후 평가하는 경우”의 의미
(제1안) 이 영 시행 이후 평가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제2안) 이 영 시행 이후 평가기준일이 도래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