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세대원이 주택을 상속한 후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가 아닌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통산할 수 없는 것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피상속인과 동일세대가 아닌 자가 상속받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1.7월 갑(을의 부친)이 A주택 취득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22.3월 갑 사망 및 을이 A주택을 상속 취득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
을은 A주택에 거주 사실이 없고, 상속 당시 갑과 을은 별도 세대로 을은 무주택자였으며
현재 A주택만 보유 중임
2. 질의내용
○
을의 A주택 양도 시 거주의무 필요 여부를 질의